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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보건과 복지(이하 “본 학회지”) 소속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회원과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지원기관, 이사회 또는 연구지원과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 지원기관, 이사회, 연구지원과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조 (구성)
  • ①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촉직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소자사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 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9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의 부정행위 해당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 10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이사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② 본조사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제 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조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이사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13조 (이의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14조 (판정 및 통지)

위원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한다.
    • 2. 이상의 사실을 본 학회지에 게재한다.
    • 3. 해당 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제 16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