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복지학회에서 구성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본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회의 선임은 한국보건복지학회 회원 중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 4. 지역별 안배
제4조 (역할)

편집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학회의 보건과 복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 4. 심사료 및 게재료의 결정
  • ②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5조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방식은 대면 혹은 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 및 열람과 참석(열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