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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장 투고 및 접수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복지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보건과 복지(이하 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종류)
  • ① 본 학회지는 보건과 복지 관련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게재 원고의 종류는 원저,종설,논단,단신,서평,사례연구 등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논문 유형은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연구 논문 및 관련 자료 (1)독창적인 연구, 대조시험, 사례연구, 타당성조사, 질적연구, 양적연구 (2) 보건 및 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다.
  • ③ 투고 원고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제3조 (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한국보건복지학회 회원에 한하며 청탁원고의 집필자는 비회원도 무방하다.

제4조 (접수)
  • ①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② 투고된 논문이 보건과 복지의 논문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 2.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논문유사도검사 등)
  • ③ 심사용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논문투고시 반드시 윤리규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 ④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접수번호는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며, 저자가 투고논문에 관해 논문편집위원회에 문의시 반드시 이 접수번호를 이용하도록 한다.
  • ⑤ 논문심사비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학회측에서는 입금확인 이후 즉시 논문심사를 실행한다.

제2장 논문작성법

제5조 (용지설정)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용지설정은 아래에 따른다.

  • 1. 용지종류 : A4(210×297㎜)
  • 2. 용지여백 : 위쪽 30㎜, 아래쪽 30㎜, 왼쪽 40㎜, 오른쪽 40㎜,
    머리말 : 15㎜, 꼬리말 : 15㎜, 제본 : 0㎜
  • 3. 글자모양 : 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7%
  • 4. 문단 : 정렬방식 : 양쪽정렬, 문단여백 :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간격 : 줄간격 160%, 문단 위․아래 : 0pt
제6조 (논문 순서 및 체제)
  • ① 국문논문은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소속기관), 한글 초록, 한글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 ② 영문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소속기관),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한글 초록, 한글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 ③ 논문의 체제는 원칙적으로 서론(연구의 필요성, 목적, 주요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논의), 결론(요약) 순으로 구성한다.
제7조 (논문제목)
  • ①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과 국문제목은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 ② 영문제목은 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접속사와 관사 등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제8조 (저자표기)
  • ① 모든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밑에 소속기관과 직위(직책)를 기재한다(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기재).
  • ②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③ 교신저자는 *로 표기하고, 각주에 소속기관, 직위(직책), E-mail 등을 명기한다.
  • ④ 영문표기는 국문표기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9조 (초록 및 주제어)
  • ①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 ②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작성한다.
  • ③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 초록의 하단에 제시하며, 4개 내외를 기입한다.
제10조 (본문)
  •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문의 항목순서는 Ⅰ, 1, 1), (1) 과 같이 한다.
  • ④ 표와 그림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Table 1. Title of Table”, 그림은 그림 하단 중앙에 “Figure 1. Title of Figure”과 같이 표기한다.
제11조 (문헌의 인용)
  • ① 문헌의 인용과 참고에는 미주를 사용하며, 설명의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문헌의 인용은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모두 영문으로 하되, 이 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의 Publication Manual 제5판(2001)과 APA양식 가이드(2007)를 참고한다.
  • ③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성씨(family name)를 논문 발행년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 Kim와 Ko(2018)는…
    • 2)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인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성과 등(等), 년도를 표기한다. 또한 성과 연도를 ( )안에 표기할 경우 최종 저자 앞에는 “&”로 표기한다.
      [예] Kim, Ko과 Choi(2018)는 사회적…(첫 인용)
      [예] Kim 등(2018)은 사회적…(반복 인용)
      [예] 사회적 지지(Kim, Ko, & Choi, 2018)
    • 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처음부터 성과 등(等), 년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 목록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 Kim 등(2018)의 연구에서 …(첫 인용, 재인용 모두)
      성과 연도를 ( )안에 표기할 경우 제1저자 뒤에 et al.을 붙인다.
      [예] 정의한다(Kim et al., 2018).
    • 4) 같은 성의 저자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에 의해 같은 년도에 게재된 것이면 혼란을 막기 위해 성과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써준다.
      [예] Stress(Volicer, K. A., 1974; Volicer, M. Y., 1974).
      사회적 지지(Kim, N. C., 1998; Kim, C. J., 1998).
    • 5) 복합인용
      • (1)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 (Kim, 2016, 2018).
      • (2)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년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Kim, 1980-a, 1980-b).
      • (3)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에 ‘;’을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 선행연구들(Kim, 1998; Choi, 1988; Lee, 1975; Won, 1991)…
제12조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참고문헌의 순서는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대순으로 나열한다.
  • ③ 참고문헌은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과 APA양식 가이드에 따라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잡지명, 책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명 및 잡지의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책인 경우 책명의 첫 자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1. 저널 논문 :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DOI
      [예] Ko, M. S. (2016). The Effects of Entrance Examination Stress on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Entrance Examinees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 Welfare, 18(1), 55-72. DOI: 10.23948/kshw.2016.12.18.55
      [예] Zeithaml, V. A., Parasuraman, A., & Berry, L. L. (1985). Problems and strategies in services marketing. The Journal of Marketing, 49(2), 33-46. DOI: 10.2307/1251563
    • 2. 단행본 : 저자명. (발행연도). 서적명. 출판도시 : 출판사명.
      [예] J. I. Kim. (2010). Healt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eoul : Gyechuk.
    • 3. 전자매체 : 저자. (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술지명/서적명). URL
      [예] Statistics Korea. (2017).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KOSIS, from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 4. 석박사 학위논문 : 저자. (년도). 논문제목. OO학위청구논문. OO대학교, 대학소재 도시명.
      [예] 석사학위논문 : B. B. Ko. (2015). Health and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OO University, Seoul.
      [예] 박사학위논문 : B. B. Ko. (2018). Health and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O University, Seoul.
제13조 (논문저자 및 심사정보 표기)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시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표지 하단(국문)과 영문 초록 하단(영문)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투고일(Received)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2. 심사(수정)일(Revised) : 심사결과 ‘그대로 게재’ 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
    • 3. 게재확정일(Accepted)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제3장 발행 및 배포

제14조 (논문게재)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종류와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16조 (발행일)

보건과 복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4회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저작권 활용 동의)

투고 논문의 저작권 관리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저작권 활용 동의서’에 따라 게재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한국보건복지학회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지 발행일 전에 저자가 게재예정 증명을 요청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