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보건복지학회(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라 칭한다.
제 2조 (목적)본회는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학술연구와 실천활동을 통해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간의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회장이 상주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 연구 발표
- 2. 정책토론회 개최
- 3.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간의 학제 간 연구
- 4. 보건복지 관련 조사 연구
- 5. 학회지 등 간행물 발간
- 6. 보건복지 개혁을 위한 대정부 건의
- 7. 국제간의 학술 교류
-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회원
-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한 자.
- (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2. 준회원 : 대학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자.
- 3. 후원회원 :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적극 동조하여 제정적인 지원을 하는 자.
- 4.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공사의 단체.
제 6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학회 활동 참가비 또는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 원
제 8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50인 내외.
- 4. 총무 이사 1인 및 총무분과위원 10인 내외.
- 5. 학술 이사 1인 및 학술분과위원 10인 내외.
- 6. 국제 이사 1인 및 국제분과위원 10인 내외.
- 7. 정책 이사 1인 및 정책분과위원 10인 내외.
- 8. 편집(논문심사위원장 겸임) 이사 1인 및 편집위원 10인 내외.
- 9. 감사 2인.
제 9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또는 기존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총무, 학술, 국제, 정책, 편집 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직능)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4. 학술 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을 총괄한다.
- 5. 국제이사는 본회의 국제 활동을 총괄한다.
- 6. 정책 이사는 본회의 정책 활동을 총괄한다.
- 7. 편집 이사는 본회의 출판 활동을 총괄하며,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된다.
- 8.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하며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회 의
제 12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 이상,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인준.
- 2.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 3.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4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위임장 포함)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의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2. 학회 내규의 제정과 재정
- 3. 신임 이사의 승인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제 16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위임장 포함)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회 경상 경비에 대한 후원금
- 2. 학회 사업에 대한 특별 후원금과 찬조금
- 3. 학회 참가비
- 4. 사업 수익금
- 5. 기타
부 칙
- 1. 본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