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보건과 복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발간을 위한 논문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투고논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며,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3인 이상을 선정한다.
- ② 논문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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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연구자
- 2. 동일기관 소속자
- 3. 대학원생 투고자의 지도교수 등
- 4. 학회 임원(편집위원 포함) 투고시 학회임원
- ③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의 권한과 임무)
- ① 논문의 평가는 심사위원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심사의 기준)
- ① 논문심사 항목은 이론적인 기여도, 현실적인 시사점, 내용의 독창성, 내용의 타당성, 서술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제목과 요약문의 타당성,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각 평가항목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열악’, ‘매우 열악’으로 평가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 준수의 적절성(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게재여부는 심사기준에 의해 2명 이상의 게재적격(그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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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대로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 2.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후 다시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의 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시 게재한다.
-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 ① 심사위원 3인의 심사 의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내용은 투고자 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 ③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6조 (수정지시)
- ① 논문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의견서를 송부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 ② ‘그대로 게재’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용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정한 논문은 수정된 내용을 붉게 표시하고 수정내용을 심사위원 별로 정리한 심사의견 반영서와 함께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7조 (게재여부 통보)
- ① 수정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 게재를 보류함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논문을 투고한 투고자가 본 학회의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재심사 요청)
- ①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 ② ‘게재불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경청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료의 지급)
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위원에 대하여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사항)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