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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내사항]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안내

한국보건복지학회 회원님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관련 안내문을 붙임으로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_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_개정_전문(2018.7.17.).hwp
붙임3)_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_개정_후속조치(대학,_학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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