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문화 조성과 연구자들의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대상 : 모든 저자
∙연구윤리 교육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회지정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연수 수료 후 수료증 제출
2. 연구윤리관련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3.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이수를 인정합니다.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연구윤리교육 이수관련 사이트 안내
∙사이트 : 보건복지부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
URL : https://lms.irb.or.kr/
URL : http://edu.irb.or.kr/EduCation/onCurriculumnList.aspx
교육과정 중 연구대상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
1. [온라인]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 [온라인]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수강 후 “교육수료증” 출력 또는 다운로드 후 제출
∙사이트 :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ALPHA CAMPUS)사이트> 로그인필수
(http://alpha-campus.kr)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편집위원회